외국인유학생-가족초청

외국인 유학생(D2) 의 가족 초청 (배우자,부모,자녀)

한국에 유학온 외국인 유학생 즉 D2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학생은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함께 체류할 가족을 초청 할 수 있다. 가족중에 부모를 초청하는 것과 배우자 또는 미성년인 자녀를 초청하는 방법은 각가 다르다.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 초청은 F1 방문동거 비자로 초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초청은 F3 (동반) 비자로 초청할 수 있다.

1. 유학생의 부모 초청

F-1-13 비자

해당 유학생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재학중 또는 입학 예정인 경우 유학생의 부모는 원칙적으로 해당 유학생이 미성년자로써 유학생 1명당 1명만 허용된다.

해외 공관에서 비자발급을 신청하고, 신청 서류에서 재정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재정능력은 연간 생활비 기준액의 2배 이상 금액이어야 한다.

=> F1(방문동거)사증_공관장발급_유학생부모(F1-13) 신청서류등 세부내용 확인하기

F-1-15 비자 :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자이어야 하므로 일반 학사과정 유학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위의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유학생 본인의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 단, 유학생 본인 포함하여 초청된 부모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학비 외에 전년도 GNI 5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F1(방문동거)사증_사증발급인정서_유학생부모(F1-15, 신청서류등 세부내용 확인하기

ㅇ유학생 부모의 비자는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하고 그 인정서가 나오면 해외 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2. 유학생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초청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이 아니고 또한 미성년자도 아닌 일반 유학생은 F1 이 아닌 F3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유학생의 배우자 또는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초청할 수 있다.

해외에 있는 공관에 신청할 수 있으나 해외에서 유학생과 함께신청할 때에는 미리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룰 신청한 후 발급인정을 받아 유학생의 비자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 F3(동반) 사증_ 공관장발급_사증발급인정신청 대상과 신청서류 확인하기

3.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 보유자의 체류자격외 활동

  •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필요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으로의 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로의 자격외 활동
  •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 F1(방문동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신청서류등 세부내역 보기